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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7 2012고정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25세, 남)은 D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0:08경 안산시 상록구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순찰차(F)의 앞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로막으며, 좌측 후사경을 붙잡고, 차량에 기대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순찰차를 가로막으시면 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며 옆으로 피양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당신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냐, 야 개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 썩었다

"며 위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함께 출동한 경찰순찰차(G)의 우측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순찰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공소사실 중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후사경을 붙잡고 차량에 기대는 행위’ 및 ‘순찰차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운행을 못하게 한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이 위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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