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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494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피고인을 화장실 쪽으로 안내한 행위는 공무의 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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