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6: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축협 근처 E 가게 앞 도로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왼팔을 뻗어 피고인과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7세)G(여, 16세)H(여, 16세)의 각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I(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지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경찰 작성의 I,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제추행)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추송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CD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J 작성의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A)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