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강원 인제군 E 잡종지 3,652㎡, F 임야 5,206㎡(2018. 10. 17. 그 중 79㎡가 G 임야로 분할되었다), H 임야 674㎡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오빠 선정자 I은 D로부터 J 잡종지 3,040㎡, K 임야 6,161㎡, L 잡종지 244㎡, M 임야 87㎡를 매수하였으며, 2014. 4. 25. 이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선정자 I은 2014. 2. 24.부터 2014. 3. 31.까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씩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각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의 오빠 선정자 N, 언니 선정자 O, 아들 선정자 P, 조카 선정자 Q, 지인 선정자 R, S, T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 B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들 및 U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구체적인 매매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선정자 상호 등기일자 지번* 전 소유자 지급금액(원) 등기 상 거래가액(원) 1 A V 2014. 4. 25. E F H D 40,000,000 16,000,000 2 I W 2014. 4. 25. J K L M 40,000,000 16,000,000 3 N X 2015. 3. 27. Y 피고 B 35,000,000 피고들은 2015. 1. 18. 원고에게 선정자 N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850,000 4 R Z 2015. 3. 27. AA 40,000,000 5,000,000 5 S AB 2015. 3. 27. AC 40,000,000 5,250,000 6 P AD 2015. 3. 27. AE 25,000,000 5,320,000 7 Q AF 2015. 3. 27. AG 30,000,000 11,200,000 8 O AH 2014. 10. 31. AI U 45,000,000 9,400,000 9 T AJ 2014. 6. 16. AK 피고 C 40,000,000 원고는 선정자 T의 매매대금이 4,1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