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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5가단30419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의 큰언니는 C, 작은언니는 D이다. 원고는 D의 남편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해산, 청산종결되기 전까지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2) F는 C의 남편이고, G은 피고의 남편이다.

H과 I은 원고, D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동 등 1) 피고는 2006. 8. 11. 원래 원고 소유로서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등의 변동(취득)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 제3자 등으로 변동된 과정 중 이 사건 쟁점 관련된 부분은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등의 변동(취득) 표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등의 변동(취득)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명의 변동(취득) 비고 1 K 잡종지 793㎡ 2006. 8. 11. 피고 2012. 6. 8. 분할 K 잡종지 534㎡ 2015. 3. 27. H, I 2012. 11. 29. C 근저당권 설정, 2015. 3. 27. 말소 L 잡종지 259㎡ 2012. 6. 8. ㈜ 진호 2 K 단층주택 51.61㎡(2015. 3. 27. 증축 및 필지추가로 아래 1층 1호에 이기됨) 2006. 8. 11. 피고 2012. 11. 29. C 근저당권 설정, 2015. 3. 27. 말소 2015. 3. 27. 증축 및 필지추가 K, M 1층 1호 일반음식점 51.61㎡ 2015. 3. 27. H, I K, M 1층 2호 일반음식점 42.9㎡ 2015. 3. 27. H 소유권보존등기 3 N 임야 225㎡ 2006. 8. 11. 피고 2015. 3. 27. H, I 2012. 11. 29. C 근저당권 설정, 2015. 3. 27. 말소 4 O 답 852㎡ 2006. 8. 11. 피고 2012. 6. 8. ㈜ 진호 5 P 답 60㎡ 2006. 8. 11. 피고 2012. 6. 8. ㈜ 진호 6 Q 전 152㎡ 2006. 8. 11. 피고 2012. 6. 8. ㈜ 진호 7 R 답 597㎡ 2006. 8. 11. 피고 2015. 4. 16. S 2012. 11. 29. C 근저당권 설정, 2015. 3. 27. 말소, 2015. 4. 8. 원고 가압류 8 T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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