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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4897
계약해지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940,000원, 선정자 B에게 50,670,000원, 선정자 C에게 39,178,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함과 동시에 원고들을 위탁의뢰인으로, 피고를 위탁운영자로 하는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계약일 다음날까지 제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 제품의 렌탈운영을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수수료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고들의 계좌로 제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공제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계약일자 제품명 제품대금(원) 이하 단위(원) 표시는 생략한다.

A 1 2014. 7. 30. 발마사지기 5대 4,950,000 2 2014. 11. 10. 고주파마사지기 3대 12,000,000 3 2014. 12. 4. 음파진동기 4대 35,200,000 4 2015. 1. 14. 편백포톤반신욕기 1대 7,700,000 5 2015. 5. 11. 음파진동기 1대 8,000,000 소계 67,850,000 B 1 2014. 4. 8. 홈메디온열광선기 1대 6,050,000 2 2014. 5. 27. 153파동운동기 1대 6,160,000 3 2014. 12. 5. 음파진동기 2대 17,600,000 4 2015. 2. 16. 음파진동운동기 1대 8,800,000 5 2015. 3. 19. 포톤반신욕기 3대 18,000,000 6 2015. 5. 11. 음파진동기 2대 16,000,000 소계 72,610,000 C 1 2015. 2. 16. 음파진동기 2대 17,600,000 2 2015. 3. 20. 포톤반신욕기 2대 12,000,000 3 2015. 4. 20. 음파진동기 2대 16,000,000 소계 45,600,000 D 1 2014. 9. 30. 음파진동기 2대 17,600,000 2 2014. 10. 2. 음파진동기 1대 8,800,000 소계 26,400,000

나.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원고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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