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189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선정자 I은 2014. 2. 24.부터 2014. 3. 31.까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씩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각 1,6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후 원고 A의 오빠 선정자 N, 언니 선정자 O, 아들 선정자 P, 조카 선정자 Q, 지인 선정자 R, S, T는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B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들 및 U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99kW )을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들 별 각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매매계약을 전체로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를 전체로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순번 선정자 상호 등기일자 지번* 전 소유자 지급금액(원) 등기 상 거래가액(원) 1 A V 2014. 4. 25. E F H D 40,000,000 16,000,000 2 I W 2014. 4. 25. J K L M 40,000,000 16,000,000 3 N X 2015. 3. 27. Y 피고 B 원고들 주장: 35,000,000 피고들 주장: 30,000,000 5,850,000 4 R Z 2015. 3. 27. AA 40,000,000 5,000,000 5 S AB 2015. 3. 27. AC 40,000,000 5,250,000 6 P AD 2015. 3. 27. AE 원고들 주장: 30,000,000 피고들 주장: 25,000,000 5,320,000 7 Q AF 2015. 3. 27. AG 30,000,000 11,200,000 8 O AH 2014. 10. 31. AI U 45,000,000 9,400,000 9 T AJ 2014. 6. 16. AK 피고 C 원고들 주장: 41,200,000 피고들 주장: 40,000,000 9,000,000 * 강원 인제군 AL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매수업무를 위임받아 지인들의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