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8,646㎡ 중 별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8,6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는 원고 A이 11370/18646 지분, 원고 B가 7276/18646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함) C은 1989. 6. 13.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고양시 덕양구 F 대 197㎡’ 및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697㎡'(이후 위 토지는 임야 661㎡와 고양시 덕양구 H 잡종지 36㎡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법당을 짓고 ‘I’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다가, 1995. 4. 14.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였고, J은 2009. 8. 27. 선정자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 C의 여동생이고, 선정자 D는 J의 딸로서 피고 C의 조카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I에서 사용하는 부속건물들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4㎡에는 산신당, 'ㄴ'부분 19㎡에는 화장실, 'ㄷ'부분 16㎡에는 I 법당에 부속된 주방, 'ㄹ'부분 26㎡에는 창고, 'ㅁ'부분 25㎡에는 컨테이너, 'ㅂ', 'ㅅ' 및 'ㅇ'부분에는 석탑(등)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지상에 있는 I의 부속건물 일체를 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함). 피고 C은 I의 주지로서 현재까지 I의 건물과 이 사건 부속건물을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부속건물이 있는 부분의 임료는 2010. 2. 19.부터 2017. 3. 16.까지 1,774,000원 상당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감정인 K), 임료감정결과(감정인 L),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선정자 D는 이 사건 부속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부속건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