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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087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큐앤티건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와 선정자 광영건설, 진성기업은 주식회사 큐앤티건설(이하 ‘큐앤티건설’이라고만 한다

)이 2014. 4. 9. C로부터 도급받은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이하 ‘E호텔 공사’라 한다

) 중 일부분씩을 다음과 같이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고, 선정자 준명와이앤에스는 E호텔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 29,783,16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원고 선정자 광영건설 선정자 진성기업 하도급공사명 창호금속유리공사 조적미장방수공사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 2014. 5. 27.부터 2014. 7. 31.까지 2014. 5. 13.부터 2014. 7. 31.까지 2014. 5. 9.부터 2014. 7. 31.까지 하도급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83,800,000원 198,000,000원 264,000,000원 2) 큐앤티건설은 2015. 1. 3. 다음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위 가.

항의 계약에 관한 대금액을 합의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일부를 C로부터 지급받도록 해 주었으며, 나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선정자 광영건설 선정자 진성기업 선정자 준명와이엔에스 합의된 대금액 262,501,000 104,500,000 289,300,000 29,783,160 큐앤티건설 지급액 90,000,000 52,350,000 90,000,000 16,763,674 C 지급액 113,501,000 44,500,000 159,300,000 8,817,560 지급약정액 59,000,000 7,650,000 40,000,000 4,201,926 3) 큐앤티건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지급약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큐앤티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관계 피고는 2014. 6. 11. 큐앤티건설에 경기 양평군 F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철거, 토목, 인테리어 포함)를 15억 원에 도급하였고(이하 ‘F 공사’라 한다

, F 공사는 2015. 1. 초순경 완성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F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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