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65. 5. 28.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D은 1995. 10.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7/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5. 12. 5. D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7/49 지분에 관하여 1995.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