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5. 8. 31. 포항시 남구 C 전 4,1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B 도로 145㎡가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B 도로 145㎡는 2011. 8. 26. B 도로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도로 25㎡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74. 7.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5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도로이고, 나머지 부분은 밭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5. 8. 31.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도로를 개설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