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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6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7. 8.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외조부 망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98. 4. 3. 1953. 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37. 8. 6. 개통되어 1995. 12. 31.경까지 이용된 수원과 남인천간 수인선의 철도용지로 사용되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안산선 C역 인근 철도선로의 부지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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