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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9 2012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조합 E 주식회사 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각각 100만 원 정도 빌려주려고 한다.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고, 위원장이 돈을 빌려주면 인심을 얻어 다음 선거 때 도움이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6.까지 이자 10%를 가산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그 전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 부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택시기사 한 명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0. 10. 16.까지 이자 15%를 가산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최경순 명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 부산진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노조 부산시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29.까지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조합의 인쇄권이나 커피자판기를 할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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