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말까지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이후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말까지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이후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