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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륜장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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