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17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너희들이 이 업소를 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순경 H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상황이 종료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위 G에게 “D주점 주인하고 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와 H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