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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08 2011고단198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98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만족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1. 5. 말경 위 시스템을 변경할 때 전 직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6.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고객만족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위 회사 직원인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취 파일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G와 H가 연인관계라는 내용을 알게 되자, 2011. 6. 3.경 같은 회사 직원인 B에게 그 내용이 저장된 녹취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2011. 8. 1.경 같은 회사 상급자인 I 차장에게 위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경 전항과 같이 A로부터 G와 H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으면서 A로부터 위 녹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받게 됨을 기화로 G와 H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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