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7:33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상에서, ‘택시손님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았음에도 경사 E 등에게 “경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 왜 나를 잡아 두냐,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냐, 씨발”라고 소리지르며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사 E 등을 가로막고 차문을 못 닫게 하며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짚어 약 20분 가량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동종 집행유예 중이기는 하나, 불법 정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가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수한 점,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로써 집행유예까지 실효케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의 상한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