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1:15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전처인 E와 다투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피고인과 위 E를 떼어놓기 위해 E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저 여자 놓치면 돈을 못 받는다,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밀고 양손을 잡아 당기고, 위 H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H을 몸으로 막고 양팔을 잡아 당겨 위 G와 H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