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언쟁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가게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씨발, 이게 형사 입건 사항이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