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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30 2017노2950
살인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3년, 피고인 F을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끌어들여 피고인 A이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30살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대부분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 A의 살인 범행 가담에 대한 피고인 F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매번 달라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한 것인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살인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A도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체 유기와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살인 공모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피고인

A이 가진 성격적 특성에 비춰 볼 때 진술 번복이 곧바로 살인을 공모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고인 A을 평가하는 것이다.

피고인

F과 공통적인 관심사(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우울증 등) 가 있고, 심리상담에도 관심이 있어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위로하고 맞장구치며 공감해 주던 방식에 따라 피고인 F의 살인 이야기에 동조하고 마치 현실세계에서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던 살인범이었던 것처럼 가장하며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두고서 실제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독단적인 판단이다.

(3)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확인 해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현실에 관한 대화와 가상세계에 관한 대화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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