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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소재 E 모텔에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휴대폰가입자 주민등록화상자료 사진

1. 통화내역 사본 4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청소년인 F을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모텔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경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G 등과 통화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상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 A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실제로 보고 과거 성매매를 하였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8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을 보고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2. 26.경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G의 연락을 받고 H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탔고, 그날은 피곤해서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돌아갔으며, 이후 약 1주일 후에 다시 G이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I 앞에 나가자 피고인 A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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