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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0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이 F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혼인신고 전후에 취한 행동이 F과 결혼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로부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국적의 F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인증서,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고, 2013. 5. 28. 15: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F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 A과 F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ㆍ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F을 만나기 위해 2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F과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준 200만 원이 위장결혼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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