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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24 2012노4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부산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 6명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A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설 명절에 통상적의례적인 선물로 젓갈 선물세트 17개를 보낸 것이고,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이 부산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 6명에게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설 명절에 통상적의례적인 선물을 보낸 것이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젓갈 선물세트 7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F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150,000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F의 요구대로 제공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 F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금원의 제공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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