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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무기 징역에,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살인 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D의 사주에 따라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며,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을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살인 교사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 L, BF) 망 F는 적어도 2016. 10. 경부터 치매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 망 F가 작성한 서류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망 F의 진술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 망 F가 피고인 D에 국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라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D 무기 징역, 피고인 L 징역 3년, 피고인 BF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징역 2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L, BF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L, 피고인 BF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2018. 9. 3. 이 법원에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1034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내용은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 하다), 2018. 9. 4.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1067호 사건의 공소사실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정정내용은 제 1, 2 원 심판 결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 하다). 이 법원은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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