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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0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2012. 4.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금 중인 E의 후배이며, 피고인 B은 위 E의 부인이다.

위 A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처음에는 2009. 8. 18.경 F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대폰 위치추적 등으로 그날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F에게 마약을 구해주겠다고 한 통화내용의 녹취록이 제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9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위 B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A이 F과 마약거래 얘기를 한 것과 만난 것은 F을 유인하여 내(B)가 부탁한 200만원을 받아주려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1. 6.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고 사전에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증언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A이 F과 연락하고 만난 것이 자신이 부탁한 200만원 때문에 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A으로부터 F을 유인하기 위하여 마약거래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2011. 6. 3.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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