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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87485
공탁청구
주문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1123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8. B에 대한 이 법원 2013가단3428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10028호로 B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공해방지시설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4. 24. 제3채무자인 C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4. 29. 이 법원 2013카단3806호로 청구금액을 67,603,9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8,403,9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5. 2. 제3채무자인 C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8. 19. B에 대한 이 법원 2013차6784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21123호로 청구금액을 71,419,353원(원금 67,603,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3. 8.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806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67,603,9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815,453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3. 제3채무자인 C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C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2,219,353원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3가단95397호), 위 소송에서 ‘C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C로부터 2,2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달

3. 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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