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1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7. 피고는 B에 대여금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1,345,750,000원과 2007.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4,042,344원을 합산한 1,409,792,344원 및 그 중 원금 1,345,750,0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227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이행판결에 의한 채권 중 청구금액 20,396,402,56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137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9.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등 참조)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