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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102601
주식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67,02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및 D, E, F, G, H, 주식회사 I(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D 등’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B는 2015. 9. 11. 원고 등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총 3,793,133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억 원으로 한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매매대금)

2. 계약금 및 지급기일 : 2015. 9. 11. 15억 원

3. 중도금 및 지급기일 : 2015. 9. 15. 30억 원

4. 잔 금 및 지급기일 : 2015. 10. 7. 255억 원 [잔금지급기일까지 을(피고 B를 말함)의 실사를 바탕으로 갑(원고 등을 말함)과 합의를 통하여 대상회사(피고 회사를 말함)의 가감된 은행부채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 중 잔금에 가감한다.]

5. 갑은 을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회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J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천안세무서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제3조(주식명의개서)

1. 갑은 을로부터 주식매매잔금을 수령한 직후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다.

2. 위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주식은 을이 2018. 8. 31. (갑의 이월과세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경과한 직후 갑이 명의개서를 하여 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기타) 본 계약의 계약금은 E가 B로부터 대여한 금액 중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다. 원고 등은 2015. 12. 24.부터 2017. 3. 27.까지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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