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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961
주식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2,950,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와 사이에서 H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9.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H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 피고들로부터 H에 대한 경영권을 인계받으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4. 16. 위 피고 B와 사이에서 H 발행주식 전부(주식회사 진광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채무 4,600,000,000원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게 될 주식 포함)를 6,365,015,38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인 매도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일 : 720,000,000원

2. 2015. 4. 28. : 280,000,000원

3. 2015. 5. 15. : 500,000,000원

4. 2015. 6. 1. : 매매대금에서 위 1 내지 3호 및 아래 5호를 제외한 금액

5.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 2,522,471,760원을 매수인이 연부연납기간에 걸쳐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상환 제5조(주식명의개서) ① 매도인은 제3조 제4호의 주식매매대금 수령 후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수인의 소유로 명의개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매도인이 제3조 제5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납입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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