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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11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E 발행주식 3,695,127주를, 피고 C은 E 발행주식 592,246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제2조 (대상주식의 인수) ① 을(원고와 D을 말함)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4,287,373주(이하 ‘대상주식’)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상주식의 인수대금으로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대상주식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5억 원을 2015. 2. 5.에 갑(피고들을 말함)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대상주식의 인수대금 중 중도금으로 55억 원을 2015. 12. 31.까지 갑에게 분할지급한다.

단, 금액과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④ 을은 대상주식의 인수대금 중 잔금으로 60억 원을 2016. 6. 30.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금액과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제3조 (주주총회) ① 갑은 2015년 대상회사(E를 말함) 정기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는 이사(2인)와 감사(1인)의 선임 안건을 가결하고 기존 갑 측 이사 중 3인은 사임한다.

② 갑은 중도금지급 완료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을이 지정하는 기존의 이사 및 감사는 사임한다.

제7조 (대상회사의 운영)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회사를 운영하며 을 및 을이 파견한 인원을 통해 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한 협의를 갑과 진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체결 후 경영권 양도일 이전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존속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판단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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