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2202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0. 4. 19. 작성한 2010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및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9. 11.경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처분하려 하자, 원고,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마산시 G 소재 적출장 진입도로 공사(이하 ‘마산 적출장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61,000주)의 75%에 해당하는 45,750주를 37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갑) : 피고 양수인(을) : 원고 등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서 정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의 약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갑은 2010년 4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 대상회사 : D 주식회사 2) 종류 : 보통주식 3) 액면 가액 : 일금 일만원(\10,000) 4) 거래 주당 가액 : 일금 일만원(\10,000) 5) 거래 주식 수 : 45,750주 제3조(양도대금

1. 을은 연대하여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375,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차 지급기일 : 2010년 7월 10일 금 일억원 2) 2차 지급기일 : 2010년 10월 10일 금 일억원 3) 3차 지급기일 : 2010년 12월 10일 금 일억원 4) 나머지 돈 칠천오백만원 \7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