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891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군 B 답 1,14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가 사정받았고,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경기도 수원군 D 답 33평(이하 ‘이 사건 제1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경기도 수원군 E 답 486평(이하 ‘이 사건 제2분할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토지 등기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7. 10. 30. 접수 제81282호, 같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6. 7. 31. 접수 제82498호,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6. 7. 31. 접수 제8249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의 지위 경기도 수원군 F에 본적을 둔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23. 3. 5. 사망하여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G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G은 1964. 1. 7. 사망하여 배우자 H 및 자식들인 I, J, K, L,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H은 1969. 3. 15. 사망하여 위 I, J, K, L,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1 내지 9, 갑5호증의 1 내지 9, 갑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위 인정사실에 갑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