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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443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37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수원군 C 임야조사부(생산년도 1918년)에는 경기도 수원군 D 답 0.05정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경기도 안성군 E에 주소를 둔 F(F, 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G 답 84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정정 등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B 답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1) 원고의 선대인 H(H, I 출생)은 1928.(소화3년

6. 8. 경기도 안성군 J에서 경기도 수원군 K로 전적하였다.

2) 위 H이 1942. 2. 10. 사망하여 장남인 L이 위 H의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위 L이 1975. 6.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M, 자녀들인 N(장남), O(2남), P(장녀), Q(2녀), R(3녀)이 위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위 M가 1994. 10. 21. 사망하여 손자인 원고, 자녀들인 O, P, Q, R이 위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위 N가 1982. 6. 1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가 위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N의 배우자인 S은 1951. 8. 29. 이미 사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 나라기록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의 T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선대 H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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