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산시 D 전 4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1. 6.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군 E 임야 2정2단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F(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았고,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충청남도 보령군 G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는 오산시 H 임야 4무보(120평)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오산시 D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토지 등기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1. 6. 3. 접수 제39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의 지위 충청남도 보령군 I에 본적을 둔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9. 12. 31. 사망하여 처이자 호주상속인인 J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J은 1971. 6. 21. 사망하여 딸인 K이 상속하였는데, 위 K은2007. 11. 28.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정명의인인과 망인은 그 한자 이름(F)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군 G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본적지 역시 충청남도 보령군 I인 점, ③ 충청남도 보령군 G에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