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제방 70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6. 9.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수원군 E 답 492평(이하 ‘사정받은 E 토지’라 한다)과 ② 수원군 F 전 804평(이하 ‘사정받은 F 토지’라 한다)은 1911(명치 44년). 5. 15. 각 G이 사정받은 것을 기재되어 있는데, G의 주소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사정받은 E 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H 답 279평과 C 답 21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C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화성시 C 제방 704㎡(이하 ‘이 사건 C 제방’이라 한다)로 되었다.
다. 사정받은 F 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I 전 704평, J 대 10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I 전 704평은 1957. 5. 8. 경기도 화성군 I 전 576평, K 전 128평로 분할되었고, 다시 I 전 576평은 1961. 9. 30. 경기도 화성군 I 전 351평, L 전 225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경기도 화성군 D 전 225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화성시 D 전 744㎡(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① 이 사건 C 제방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6. 9. 접수 제36233호로, ②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8. 2. 17. 접수 제82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의 선대인 M은 1927. 12. 20. 사망하여 장남인 N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은 1945. 2. 13. 사망하여 장남인 A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A는 2015. 6. 5. 배우자 O, 자녀 원고 B 등 상속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5,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