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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1248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전 2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5.1.접수 제23731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C,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

)이 1912. 7. 27. 수원군 B 전 80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수원군 B 전 265㎡(‘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와 상속 1) 원고의 조부는 D 출생한 E이며, 제적등본상 경기도 수원군 F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E은 1918. 6. 1. (음력 4월 23일)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의 부 G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G은 H 경기도 수원군 F에서 출생하여 1971. 2. 28. I에서 사망하였고, J, K, L, M, N, O, P, Q, R, S, 원고, L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화성시는 자료의 멸실로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동명이인이 수원군 T리 일대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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