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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440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B 토지 661㎡(이후 C 토지 81㎡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B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D은 1978. 6. 7. 도로로 지목변경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1978. 7. 28.경 B 토지에서 C 잡종지 81㎡가 분할되었고, 1978. 8. 2.경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C 토지 81㎡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1975년경부터 B 토지에 관하여 D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F, G구획정리사업조합 등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었고, 판결에 기한 대위등기에 의하여 1980. 12. 27. B 전 200평에서 B 잡종지 661㎡로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B 잡종지 661㎡에서 H 잡종지 77㎡, C 잡종지 81㎡(이 사건 토지)가 분할 등기되고 B 잡종지 503㎡가 남게 되었으며, 1980. 12. 2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400분의 120지분이 F에게로, 같은 날 위 F지분이 G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같은 날 위 조합지분이 E로 각 이전되어 결국 E이 400분의 120지분을, D이 400분의 280지분을 각 소유하였다가 공유물분할을 거쳐 I 대지 151㎡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12. 31.경 원고 앞으로 1981.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고, 피고는 2001년경부터 아스콘포장을 하고, 상수관 배기변과 하수관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5.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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