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0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는 서울 서대문구 O 외 3필지 1692평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73. 3. 21. O 대지(이하 ‘분할 전 O 대지’라 한다)를 P 내지 Q 각 대지로 분할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R 대지 1,131㎡(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1975. 9.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사도준공보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도준공보고 신청인 N 신청지 서울 서대문구 O 외 3필지 총 부지면적 1692평 도로 총 면적 312평 비율 18% 착공년월일 1973. 3. 1. 준공년월일 1973. 3. 21. 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는, 분할 전 O 대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길쭉한 모양으로서, 분할 전 O 대지로부터 분할된 S, T, U, V 내지 W, X 내지 Y 각 대지 총 2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 한다)의 경계를 따라 도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위 각 택지는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다. N는 1996. 1. 24. Z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 L은 위 토지를 2004. 7. 9.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라.

원고

L은 2005. 11. 11. 위 도로부분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원고들 중 일부 및 AA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 및 AA는 2006. 7. 19. 위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 공유물분할판결이 있어, 위 토지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6. 12. 14. R, AB 내지 AC 각 도로로 분할되었다.

마. 2006. 12. 22.부터(원고 G, H은 2011. 9. 16.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 중, 원고 A은 R 도로 99㎡를, 원고 B는 AB 도로 33㎡를, 원고 C은 AD 도로 99㎡를, 원고 D은 AE 도로 99㎡를, 원고 E은 AF 도로 99㎡를, 원고 F은 A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