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9. 14. 서울 관악구 B 답 3,03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8. 7. 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3. 1. 11. 이 사건 모토지는 C 답 2,996평 및 D 답 43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74. 2. 6. 위 C 답 2,996평은 C 잡종지 2,979평, E 답 9평, F 답 5평 및 G 답 3평으로 분할되었으며(위 E, F, G 답은 모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로 아직까지 원고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1974. 7. 15. 위 C 잡종지 2,979평은 C 잡종지 2,879평 및 H 잡종지 10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① 위 C 잡종지 2,879평은 1974년 하반기 무렵 C 대지 184평, I 잡종지 45평, J 잡종지 30평, K 잡종지 30평, L 잡종지 30평, M 잡종지 700평, N 잡종지 403평, O 잡종지 277평, P 잡종지 345평, Q 잡종지 360평, R 잡종지 189평, S 잡종지 140평, T 대지 146평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 분할 후 곧 제3자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O 토지만 원고가 토지분양을 위하여 사도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1974년 12월과 1975년 4월경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② 위 H 잡종지 100평은 1974. 10. 21. H 대지 60평(1977. 4. 25. U에게 소유권이전), V 대지 40평(1976. 11. 3. W에게 소유권이전)으로 분할되었다.
③ 이로써 이 사건 모토지 중 도로(이 사건 도로 및 E, F, G, O 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직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1.경 이 사건 모토지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자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한 후 1974.경 나머지 토지를 위와 같이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는 도로가 개설된 후 1973년경 포장도로로 되었고 1981. 10.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