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9:1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마정초등학교 입구로부터 약 200미터 앞 도로를 마정로삼거리 쪽에서 마정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속 30km 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50km 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7. 18:04 고양시 일산서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