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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효성 마이다

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삼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77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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