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30 2014고단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영장산 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1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