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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9: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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