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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7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충무김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교차로 방면에서 송도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B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탑승한 친구 C에게,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으니 C이 대신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2013. 9. 11. 00:1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조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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