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아파트 143동 803호에 주거하고 있고, 피해자 D(39 세) 은 피고인의 윗집인 903호에 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 경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 길이 약 80cm )를 들고 위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 간 다음, 위 903호 현관문 앞에서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오늘 이제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공사용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