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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17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나와. 시발 년, 죽여 버린다.

", “ 칼질 해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 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 나 형무소 가고 싶다.

대갈통을 부셔 버릴까 칼질을 할까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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