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2:4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31. 20:38 경 서산시 F, 5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G의 집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E이 콜 서비스 직원에게 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23:30 경 서산시 H,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위 H 출입문까지 앞까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