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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7고단18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8.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9:45 경 거제시 B 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수문제를 따지기 위해 윗집인 2 층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 세) 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행거( 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고 벽면을 내려치면서 “ 이 새끼야 뜯어 봐라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29. 경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03: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수문제를 따지기 위해 윗집인 2 층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8세 )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식탁에 내리 찍으면서 “ 야 니 죽어 볼래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39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치우면서 “ 아래, 윗집에 사는 사람들 끼리

왜 그러십니까,

좋게 말로 하면 되지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면서 “ 니가 뭘 안다고 까 부 노, 이 새끼 죽어 볼래,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 금주용 술병( 유리 병) 을 가져온 다음 “ 니가 뭔 데 까 부 노, 이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술병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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