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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3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2:20 경 제천시 C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며 차량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차량 앞쪽으로 가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문을 안 열면 신랑이고 뭐고 다 죽는다.

”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 목을 따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밖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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